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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그 후 15년…'2조원' 남긴 삼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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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양소에 30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장단과 조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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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S 상장이 추진되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편법 증여 논란은 또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상장 추진 배경에 대해 글로벌 ICT 서비스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SDS 상장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1조원 이상의 상장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표면상의 이유보다는 상장차익으로 인한 자금이 상속세 납부나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의 지분 인계를 위한 자금을 마련에 활용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편법 증여 15년…사법적 판결은 끝났지만 경영권 승계 논란

1999년 당시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 부회장에게 주당 7,150원에 발행했다. 당시 적정가격은 주당 1만 4,230원이어서 이건희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BW를 헐값으로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일었다.

이 의혹은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은 이같은 의혹의 일부를 인정해 이건희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을 공정한 행사가격인 1만4230원보다 현저히 낮은 7,150원에 이재용 등에게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부회장이 가진 삼성SDS 주식 총수는 870만4,312주로 이를 7일 장외가인 주당 14만 9,500원으로 계산하면 지분 평가액은 1조3,012억원으로 추정된다.

1999년 당시 인수가격(620억원)보다 20배 이상 불어난 가격으로 이 부회장은 1조 3,000억원의 상장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이부진, 이서현 남매의 지분까지 합치면 2조원 가까운 차액을 남길 수도 있게 된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벌금 1,100억원은 편법 증여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지만 이건희 회장 일가가 얻은 2조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성기]

 

◈ 삼성 SDS의 합병…지분 확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벗어나

지난해 삼성 SDS와 SNS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SDS지분을 늘리는 효과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삼성SNS를 삼성SDS와 합병시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SDS 지분은 8.81%에서 11.25%로 늘어났다.

또 삼성 SNS와 SDS의 합병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났다.

지난 2월 발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 가운데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액 12% 이상을 차지하는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 SNS의 대주주로 4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삼성 SNS는 2012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55%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삼성 SDS와의 합병으로 내부거래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2012년 기준으로 삼성 SDS의 내부 거래 비율 역시 72.5%에 달할정도로 높지만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19.06%가 되면서 내부거래 규제대상이 아니다.

비상장 회사의 지분 인수, 합병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 가치상승, 상장으로 인한 차익 실현 등이 후계자 승계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차액이 1조원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경쟁 입찰과 같은 영업을 통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삼성 계열사들이 내부에서의 거래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인 결과다”라며 “기업의 가치를 높인 목적이 3세대 승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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