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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원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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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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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최근 나란히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을 비판했다.

1일 전교조에 따르면 EI는 지난달 27일 발표해 30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전달한 성명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EI는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으로서 ILO 헌장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에서 나온 원칙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I는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취소, 국제노동기준 존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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