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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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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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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이 너무 많단 말이야.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말 나중에 돈 돌려받을 수 있을려나."

매달 월급통장을 확인하는 직장인들이 갖는 의문중 하나이다. 실제로 직장인 대부분의 급여명세표에서 가장 많이 떼이는 공제항목 가운데 하나가 국민연금 보험료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소득 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내며, 이 가운데 직장인 자신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7월 현재 직장인 자신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은 월 18만3천600원으로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불과 몇 년 전 노후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당시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연금보험료는 항상 직장인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게다가 기금고갈이니, 소진이니 하는 소식이 잊힐 만하면 나오면서 "진짜 늙어서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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