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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규제 합리화] 수도권 그린벨트 공공택지…전매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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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에 대해선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 등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1년, 민간택지는 6개월에 의무거주기간이 없다.

이에 반해,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선 전매제한 기간을 2~8년으로 강화하고, 의무거주기간도 1~5년으로 설정했다.

이른바 로또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보금자리 주택 등 정부 지원 서민아파트의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매제한 기간을 1~6년, 거주의무기간은 0~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규 분양주택뿐 아니라 기존에 분양받은 주택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큰 폭의 분양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도시 외곽지역의 신규 대규모 택지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말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는 124만 가구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 의무기간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 공수를 착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년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특히, LH 분양물량 일부를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곽지역과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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