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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 부녀, 창고 불법 구조변경 행위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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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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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2005년에도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로 고발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따르면 가수 보아는 2004년 2월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천600㎡를 사들였다.

보아의 아버지 권씨는 이곳에 창고와 관리사로 허가받아 건축물을 지었다. 관리사는 봄∼가을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다.

이곳은 북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엄격한 규제 지역이다.

그러나 권씨는 창고와 관리사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까지 설치했다. 잔디도 조성됐다.

시는 지난달 초 신고받고 현장 조사를 해 4천600㎡ 가운데 1천115㎡에 대해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달 7일 권씨 부녀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조만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예고한 뒤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권씨 부녀는 이 땅을 사들인 이듬해에도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층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6만여 원을 낸 바 있다.

당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 적용돼 적었으나 2010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금액이 커졌다.

시는 권씨 부녀의 이행강제금이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될 때까지 관리할 것"이라며 "경찰도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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