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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뚝' 소장펀드…도입 6개월만에 손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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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도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판매부진을 겪으면서 6개월 만에 손질 당하는 처지가 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의 가입자격을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다음주 초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고 주식시장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소장펀드는 가입대상이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준다.

세제혜택 덕분에 초반 2개월 동안 21만3천계좌가 개설되는 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8월말 현재 누적계좌는 23만 6천계좌로 급격하게 인기가 시들었다. 7월부터는 해지 사례가 잇따르면서 총 가입자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개정안이 가입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월급쟁이들에게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상자가 100만명 가량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일각에서는 비과세 범위가 넓어질 경우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세금 확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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