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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유가족-목격자 쌍방 폭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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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폭행 혐의로 목격자 정 모 씨 입건

'대리기사 폭행 혐의'에 연루된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권 씨와 김형기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윤성호 기자)

 

세월호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당시 유족 측도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26일 세월호 유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사건 목격자 1명을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전날 세월호 유가족과 대질신문 과정에서 목격자 정 모(35)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다음 주 중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정 씨가 폭행 사건에 개입해 가족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인 김형기 씨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CTV 화면에는 정 씨가 주먹을 45도 각도로 뻗는 장면이 찍혀 있다.

정 씨는 이에 대해 “싸움을 뜯어말리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정 씨가 자신의 턱을 때려 넘어져 다쳤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 씨 행위의 정당방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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