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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런사람이 사단장을? 여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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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아웃 제도? 기껏해야 인사반영하는 수준


-성추행 피해여군 위로한답시고 재차 성추행
-軍 제정신인가?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려
-성추행 중령이 재판장 되어 성범죄 판결
-온정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 키워
-軍 소극적인 옴부즈맨 제도 도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0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방위)

 



◇ 정관용> 우리 군, 왜 이럴까요? 육군 17사단의 송 모 사단장,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어제 긴급체포 됐고요. 오늘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최근 군이 여러 혁신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집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연결해 봅니다. 진 의원, 나와 계시죠?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우선 보도가 많았습니다마는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 번 간추려 주시면요?

◆ 진성준> 17사단에 근무하던 여자 부사관이 같은 부대의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현재 징역 6월을 받고 복역 중인데, 그 여자 부사관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단 인사처로 전보발령을 냈는데 문제의 송 모 사단장이 그 여자 부사관을 위로한답시고 집무실로 불러다가 또다시 성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 정관용> 아하! 언제요?

◆ 진성준> 그게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까?

◆ 진성준>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모두 다섯 차례였다고 합니다.

◇ 정관용> 네.

◆ 진성준>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부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 피해 부사관이 상담을 함으로써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8월에서 9월이라고 그러면 윤 일병 사망사건 등등 때문에 국방부가 뭐 ‘병영혁신위원회’ 만들고 막 이랬던 때 아니에요?

◆ 진성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온 군이 발칵 뒤집혀서 군 문화를 차제에 완전히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도 일었고 여론도 일어서 군이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허둥지둥 대던 때인데 그런 때에 이런 일들이 저질러졌다고 하니, 정말 군이 이게 제 정신인 군대인가? 나사가 풀려도 이만저만 풀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분노가 빗발치는 것이죠.

◇ 정관용> 게다가 정말 또 납득이 안 가는 게 성추행 피해를 받아서 보직을 옮겨서 그랬던 사실을 사단장도 알고 위로한다고 불렀던 것 아니에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피해자를 자기가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을까요?

◆ 진성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면수심이라고나 할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단장으로까지 진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행태로 볼 때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여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하, 여장교나 여부사관을 상대로 얼마든지 이런 짓들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여죄를 다 드러내야 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요. 지난 2010년에 성추행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 있잖아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의 피의자였던 이 모 중령이 바로 17사단의 재판장으로 근무했다고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국방부로부터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그 이 모 중령이 바로 문제의 송 모 사단장으로부터 심판관, 즉 재판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10건 남짓의 재판을 실제로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 중에는 3건이 성범죄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 중령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 임명된 그다음 날인 1월 22일 국방부조사본부가 심 모 중위 사건을 재조사해서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성추행을 당한 일이니까 순직처리를 해야 한다고 권고를 한 날이거든요, 그날 하루 전날 재판장으로 임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알려진 이후에는 재판장을 바로 교체라도 했었어야 하죠.

◇ 정관용> 그런데 그냥 계속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이거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 진성준> 10건 정도의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은 아니고요?

◆ 진성준> 네, 지금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이 일종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피의자 중의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성추행 사건의 재판을 또 본인이 직접 했다?

◆ 진성준> 네.

◇ 정관용> 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 진성준> 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이런 사건의 수사와 재판 또 재판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할합니다.

◇ 정관용> 네.

◆ 진성준> 이른바 ‘관할관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할관제도 때문에 부하를 감싸주는 온정주의가 발생하고 또 폐쇄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네.

◆ 진성준> 그래서 차제에 이런 군 사법제도, 또 군 지휘관제도도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 정관용> 네.

◆ 진성준> 미국의 경우는 보니까 2013년 작년 3월이더라고요. 주일 미 육군 사령관이었던 해리슨 소장이 성범죄를 벌인 부하 대령을 감쌌다는 이유로 본인이 계급강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네.

◆ 진성준> 그런데 우리는 부하 여장교가 자살을 하고 부하 부사관이 자살을 해도 상관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가해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지휘책임 같은 것도 묻지 않으니까 오히려 또 감싸주려고 하다 보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진성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 정관용> 국정감사 진성준 의원이 아니라 다른 의원이 제출한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8월까지 군에서 성범죄 60건이 있었답니다. 그 처벌 결과를 보니까 실형은 딱 3건, 실형률이 5% 또 영관급 피의자는 8명인데, 그중에 1명만 벌금 400만 원 선고받고 나머지 7명은 다 불기소처분이라고 그러네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른바 ‘성군기’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성범죄라고 분명하게 불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요.

◇ 정관용> 네.

◆ 진성준> 형사처벌도 군사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조사과정이나 수사과정 또 재판과정에서 그런 온정주의가 발생하고 그렇게 대충 눈감아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형사처벌과 별개의 군 징계도 아주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군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성추행, 강제 추행, 성희롱,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징계를 해야 감봉 정도를 주고 했습니다.

◇ 정관용> 아, 기준 자체가 그래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태연자약하게 벌어지고 비일비재한 것이죠. 이 성범죄를 군대 내에서 근절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준부터 바꿔야 되겠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 진성준> 네.

◇ 정관용>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대요?

◆ 진성준> 오늘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는 이 사건 때문에 소집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진성준> 지난 8일에 있었던 군의 서해 NLL상에서의 사격전 때문에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였다라고 하는데 마침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후속으로 내놓은 구체적인 대책은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거든요.

◇ 정관용> 인사 반영이요, 처벌도 아니고?

◆ 진성준> 네. 승진 같은 거 안 시키겠다, 이런 건데. 승진이 아니라 이거는 강등시켜야 될 것이고, 처벌을 해서 징역을 살려야 될 문제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진성준> 이런 정도를 내놓고 있으니까 아직도 군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꾸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병역문화혁신위원회’라고 지난 8월에 출범했잖아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는 이런 군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나온 방안이 아직 없습니까?

◆ 진성준> 이러저런 아이디어들은 많이 주고받는 모양인데 그것이 군이 무엇보다도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군 내에 인권과 관련된 각종 가혹행위 사건, 구타 사건 이런 인권 사건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의 폐쇄성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자면 군에서 독립된 외부의 민간감시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를 테면 ‘국방 옴부즈맨’인데 이 국방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군이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나온 얘기이고 군이 자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의 무슨 보안의 문제 이런 문제를 들면서 자꾸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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