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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법안들, 결국 예산부수법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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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방세 관련예산 심의, 법리적 논란 불거져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결국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법안들을 세입예산부수법안(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자동 부의'를 거쳐 담뱃값 인상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야당은 법리적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기획재정위 등 5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14건(동일제명의 중복 법안 제외)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담뱃값 인상에 관련된 법안은 개별소비세법(기획재정위),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위), 지방세법(안전행정위) 등 3개 개정법률안이다.

담뱃값 관련법안 3건은 모두 정부 제출안이다. 개별소비세법안은 담배를 사치품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안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법안은 담배소비세를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세수와 관련된 법안들을 부수법안에 지정한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 의장은 '헌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어떤 경우라도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법리 논쟁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 관련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권을 국회가 침해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안의 부수법안 지정이 지닌 흠결에 대해 정 의장 측도 "담배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부수법안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상태다.

정 의장 측은 그렇지만 해당 법안이 국세수입 증감에 영향을 끼치고, 국세 관련법안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담배 소비세가 올라가면서 부가가치세도 같이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이에 따른 세입 증가로 1000억원이 새해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부수법안 지정이 됐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지방세 관련법안이지만 부수법안 지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는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반발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담뱃세 관련법안 부분은 '당연무효'"라며 "그런 식이라면 가격을 올리는 모든 법안이 다 예산부수법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날치기 시도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예산부수법안은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자동 부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야당의 날치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지정을 했다고 해서 그 법안이 곧 부의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법률안 대안을 (부수법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래서 정 의장이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에 담뱃값 인상의 폭과, 세수 배분내용 등을 합의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법안 내용은 여야 합의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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