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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표' 가계소득 3종세트, 원안 거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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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안 등 예산부수법안 진통 끝 정부안대로 통과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고,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사실상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 가계소득 3대 패키지 사실상 정부안 통과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도록 해, 우리 경제에 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내놨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구분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에 대해 증가분의 5%(중소, 중견기업은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률이 높은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과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의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10%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제도다.

기재부는 가계소득 3종세트 구상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자,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함으로써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해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는 국회에서 요건이 소폭 강화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요건은 정부안에서는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가업'이었으나 수정안은 '7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으로 변경됐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수정돼 현행을 유지하게 됐다.

◈ 담뱃값도 원안대로 2천원 인상...월세 공제 확대

담뱃값도 결국 정부 원안 그대로 한 갑 당 2천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다만 인상되는 담뱃값 2천원 가운데 이번에 신설된 개별소비세는 정부안에서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였으나 국회에서 종량세로 변경됐다.

담뱃값 인상으로 저가담배로 소비가 몰리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20%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떼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한시 인상하기로 했다.

월세 지급액을 소득 공제해주던 것이 세액공제(지급액의 10%)로 전환되고, 공제대상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정부가 1달 이상의 월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R&D비용 세액공제도 대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을 '기본 3%, 추가 1%'에서 '기본 2%, 추가 1%'로 공제율을 낮추는 등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부 줄였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당초 공제율을 낮추려던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적용기한을 1년 줄여 2016년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음식점 업계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도 확대했다. 공급가액이 1억원을 넘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보다 5%씩 공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종교인 소득과세는 이번에도 불발됐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령으로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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