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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안 일괄 타결…김기춘 이재만 운영위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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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29일 처리…자원외교 국정조사 100일간 실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다음달 9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 소집을 두고 멈춰 섰던 국회가 다시 정상화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회동을 열고 운영위 소집·부동산 3법 처리 등을 일괄 타결했다.

우선 비선실세 인사개입 의혹을 두고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9일 운영위가 소집된다.

운영위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는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만 비서관은 원래 나오는 것이고 이외는 대상이 아니라 나오지 않는다"라면서 "두명의 비서관은 합의된 바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다. (야당이) 요구는 했지만 뺏다"고 설명했다.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해 전체 18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 기한과 구성도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오는 29일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후 100일 동안 활동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도 필요한 경우 합의하에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 안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14명이 참여키로 했다.

또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내 '국민대타협기구'도 연내에 구성키로 했다.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이 참여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위 간사간 합의사항을 존중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운영위를 포함한 모든 현안에 합의함에 따라 공전되던 국회는 당장 24일부터 정상화되고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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