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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성 끼어들기·급정거'에 잇따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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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보복성 끼어들기와 급정거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철퇴를 내리고 있다.

법원이 '자동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에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폭처법 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이모(39)씨가 몰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이씨 차량을 추월했다.

이어 이씨가 다시 차선을 바꾸자 최씨는 이를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급정거를 해 교통사고를 냈다.

법원은 "최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앞서 2011년부터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보복성 급정거'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고속도로 급정거로 5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리라'는 손짓으로 위협했다.

결국 이를 보지 못한 채 뒤따르던 차량들 사이 추돌 사고가 일어나 다섯 번째 차량이었던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예견되는 점을 알면서도 차량을 급정거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를 유발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난폭운전과 법규위반 등 위험한 운전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른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보복성 끼어들기로 급정거해 차량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옆 차선에서 승용차가 끼어들자 추격을 시작해 여러 차례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되풀이했다.

이 같은 최씨의 난폭운전으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살배기 아기와 가족들이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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