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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변호사, 조현아 구속 막으려 압력성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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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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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현아 수사 압력전화 의혹 변호사 징계촉구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윤성호기자

 

참여연대는 '땅콩회항' 사태와 관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을 막으려고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9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압력전화 의혹의 당사자이자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두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변호사 두 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성격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나와 '수사방해'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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