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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라는 황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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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대안있다] 직장어린이집 정책 개선하자

 


종업원 숫자 아닌 보육 아동 숫자로 기준 정해야
대기업 보다는 육아 힘든 중소기업에 설치토록 해야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기업 1,074개 가운데 197개 기업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보육과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추가로 과태료를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K증권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문의해 봤지만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며 얼버무렸다.

정부 정책이 이처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합리적인 기준 때문이다.

보육할 아동이 별로 없는 사업장도 종업원만 500인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법률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농기계 제조사인 D사의 경우 종업원은 519명이지만 보육대상 아동은 겨우 14명 밖에 되지 않아 직장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이 사실상 없는 곳이다.

649명 종업원을 거느린 타이어 제조사의 총무팀장은 “우리 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자라”라며 “직장 어린이집 수요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전무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나오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사업장별로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반면 업종 특성상 젊은 여성종업원이 대부분인 I사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업을 분류할 때 종업원 숫자가 아니라 보육 어린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30~40대가 많은 기업에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정책을 다듬고, 지점이 많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업종별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보다는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중소기업 종사자일수록 보육 수요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우리 회사는 야근도 많은 편이라 대기업 보다 아이 돌볼 상황이 더 안 좋다. 작은 회사 일수록 직장 어린이집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이직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장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영유아 보육에서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보육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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