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돼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소속사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주동안 재판부가 제시한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조정안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 등에 대한 광고를 방송하기 시작했지만 이씨가 그해 11월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