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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정장, 세월호 침몰 시 현장 지휘관 제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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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교신 지시 안 하고 퇴선 방송… 퇴선 유도 지시도 없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일 해양경찰청 123정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구조로 수백 명의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 정장은 사고 현장 출동부터 도착 그리고 도착 이후 승객 구조 때까지 현장 지휘관으로서 제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 정장 김모(54)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이 속행됐다.

이번 재판에서 김 경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출동 지시를 받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세월호와 교신해 인명피해 현황이나 승객 퇴선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 현장 도착 때까지 30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검찰 심문에 "안전 항해에만 신경을 썼다"고 답해 유족들로부터 탄식이 쏟아졌다.

김 경위는 또, 123정 부하 해경에게 세월호와의 교신 지시를 했느냐는 검찰의 심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검찰의 심문이 계속되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김 경위는 전 서해지방해양청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부근 해상에 도착했느냐는 교신에 응답했다면서 바로 2분 전 세월호와 교신여부를 묻는 교신을 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의 검찰 심문에 "청취를 못 했다"고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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