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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 해경, 배안에 승객 있다고 듣고도 보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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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 방송이나 선내 진입도 시도 안해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경 경비정 해양경찰관은 배 안에 많은 승객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목포해경 123정 해경 이 모(36) 경사는 현장 도착한 직후 선원이나 승객들로부터 세월호 안에 승객들이 대기방송에 따라 다수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초기는 아니지만 들었다"고 말했다.

승객들이 선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선장과 선원 등을 구조하고 익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기 때문에 조타실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경사는 "선내에 많은 승객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즉시 퇴선 방송이나 선내 진입을 시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조치들이 있었어야 한다"며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후 선내진입이 혼자서는 쉽지 않았더라도 동료들과 도왔다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장비가 준비되지 않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123정 의경처럼 구조정이 세월호에 두번째 접안해 선실 유리창을 깨고 승객들을 구조할 당시 도왔던 선원이 2명 정도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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