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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한국 간통죄 폐지 결정'에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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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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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이슬람권을 제외하고 간통을 처벌해 온 극소수의 국가로 꼽혀온 한국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오자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P통신은 헌법재판소가 사적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2년간 혼외정사를 금지해 온 법률(형법)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은 부부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부정(不貞)을 처벌하는 아시아의 3개국 중 한 나라였는데, 헌재가 간통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가 성적인 타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재판관 소수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가디언은 지난 25년간 5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지난 2008년 이후 약 5,500명의 사람들이 간통죄로 기소됐지만,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드물었다고 덧붙였다.

AFP는 급격한 한국의 근대화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 규범과 수시로 충돌해 왔는데, 간통죄 폐지는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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