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해수부 폐지법'으로도 불린 이 법안 통과로 해양수산부는 2008년 폐지됐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5년만에 부활했다. 해양수산부 폐지에 앞장섰던 유 후보자가 해당 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CBS 분석 결과 지난 2008년 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 130명 중 유기준 의원의 이름이 올라있다.
18부4처의 정부조직을 13부2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은 해수부와 여성부 폐지를 반대했다.
결국 여성부만 존치시키고 해수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수정됐으며, 그해 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유 후보자도 당시 본회의에 출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2008년 1월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의 속기록을 보면 유기준 후보자는 부처를 슬림화하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여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고 있는 게 추세이다"며 "공공부문을 축소시키고 대신에 민간부문을 늘리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그런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유 후보자는 부처 융합으로 전문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며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을 맡은 교수에게 부작용을 충고하면서도 해수부 폐지 등 법안의 주된 내용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