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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건설 베트남 전 법인장 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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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40억여원 빼돌린 정황 포착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베트남 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에 대해 23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상무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2009~2012년 진행된 베트남 해외건설사업 과정에서 현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1일 밤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베트남 현지 사업에 실제로 지급한 돈의 규모와 빼돌린 돈의 액수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상무의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비자금 조성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협력업체인 흥우산업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베트남 법인장을 지낸 또 다른 박모(54) 상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번주부터 실무담당자뿐 아니라 포스코건설 임원진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주 초에는 포스코 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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