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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수도관에 환경호르몬 다량 검출…환경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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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소홀

 

감사원은 26일 노후 수도관에서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됐지만 환경부는 관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환경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노후 수도관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 검출여부를 시험한 결과 노후된 에폭시도장 수도용 배관에서 미국 허용기준을 2.6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결과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하여 44개 유해물질을 위생안전기준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비스페놀-A를 관련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페놀-A는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돼 온 화학물질로서 내분비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위생안전기준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위생안전기준에 비스페놀-A를 포함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용품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수거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3년 1월 환경부로부터 210개 어린이용품이 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하거나 해당 제품 정보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후 7개월 뒤 환경부로부터 210개 어린이용품 가운데 80개가 시중에 유통 중이라는 통보를 다시 받고서야 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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