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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완구 계속 버티면 해임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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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재차 '사퇴 조치'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국회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받고 있는 사퇴 요구를 묵살하고 버틸 경우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안산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달라'고 촉구를 했다. 대통령께도 '사퇴 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역시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또 대통령도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 제출은 새정치연합이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대응 카드'로 고심 중인 방법 중 하나다.

야당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에 의한 직무정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당초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는 총리에 대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제안됐었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조항이 없어 나온 대안이다.

탄핵소추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 총리가 범법을 저지른 사실의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새정치연합은 재적의원 294명 중 135석을 확보하고 있다. 투옥 중인 김재윤 의원을 빼면 134명이다.

건의안 제출에는 문제가 없지만, 과반에 미달하기 때문에 자력에 의한 국회 표결·처리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8차례였지만, 3차례만 실제 표결로 이어져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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