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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동화 추가 비위 혐의 잡고 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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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추가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추가 비리 제보가 있어 다시 수사 중이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업무상횡령과 입찰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의 혐의는 지난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 100억여원의 비자금 조성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3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당초 포스코건설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포스코그룹으로 상납되는 중간단계에서 정 전 부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신병확보에 주력해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예상됐다.

한편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인척이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의심받는 코스틸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코스틸과 포스코간 비자금 흐름에 간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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