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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기업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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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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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보험 적용이나 퇴직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도합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때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은 생계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초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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