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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절도 피의자, 메르스 감염자 접촉…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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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절도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됐던 4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가택으로 격리됐다.

3일 경기도내 A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절도 혐의 피의자 B(45)씨가 검거돼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보건당국으로부터 B씨의 장모가 메르스 감염자로 확진 판정이 났다는 연락이 왔고 광명보건소로 이송해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B씨는 앞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메르스 감염 의심자로 분류된 자신의 장모집에서 숙박을 했다고 밝혔으나 장모의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아 인근 광역유치장에 2일 오전 0시 10분부터 이날 오전까지 머물렀다는 것.

A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B씨가 메르스 예후를 보이지 않았고 장모도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아 당시에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 자가격리 중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했다.

A경찰서는 이에 따라 B씨와 접촉이 있었던 수사관들은 자가격리를 시킬 예정이며 청사에 대한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내 C 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도 발열증상을 보여 서울 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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