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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미완의 마무리, 특검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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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8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6명 중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9일 귀가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의) 메모는 사실이 아니다. (돈을)받은 적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비록 '리스트' 등장인물들 중 하나인 홍 의원을 소환하기는 했지만 수사팀의 수사가 또 다른 리스트 인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태다.

수사팀은 수사 착수 시점부터 김기춘·허태열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병기 현 청와대비서실장은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액수(3억)가 적혀있었을 뿐, 구체적인 현금전달 시점이나 장소가 적시돼 있지 않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리스트에 이름조차 적혀있지 않았다.

수사팀은 대선자금 수사의 '키맨'으로 여겨졌던 전직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김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범죄 혐의의 소명정도를 감안할 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으로부터 지난 18대 대선 당시 김씨에게 현금 2억원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나흘 연속 김씨를 소환해 돈을 어디에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현금 2억원이 김씨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마저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한 전 부사장의 진술도 미묘하게 바뀌면서 더욱 수사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의 수사가 마무리된 뒤,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나머지 리스트속 인물 6명의 자금 흐름과 동선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비밀장부'의 존재도 없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상태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단계'라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자료사진)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라는 커트라인은 넘긴 상황에서 동력이 떨어진 수사를 무리하게 끌고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이같은 주장을 받쳐주고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팀이 다음주 후반에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수사였다"며 "비난을 듣더라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법률상 수사 가능성에는 큰 간극이 있는데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은 돈을 받았다고 믿겠지만 법적인 수사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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