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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불법자금 수수 혐의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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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김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7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그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를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불충분 했던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정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해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으로부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씨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 동안 잇따라 김씨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김씨가 네 번째 검찰 소환명령에 불응하자 지난 4일 대전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치료가 필요해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수사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대선을 앞두고 돈이 전달됐다는 한 전 부사장의 진술과는 달리 지난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 3월 김씨가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사팀 조사에서 성 전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했으나 대선은 물론 총선 전에도 불법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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