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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퇴직연금 강요, 계열사 몰아주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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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불법.편법적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거나 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을 운용중인 우리은행, 한화생명, 롯데손해보험, HMC투자증권을 선정해 지난달 11일부터 한달간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금융회사들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및 중소기업 등의 의사에 반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퇴직연금을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실태점검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가 금융회사의 전체 퇴직연금 중 계열사 비중이 50% 이하를 유지하도록 자율결의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계열사 몰아주기 실태 점검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계열사 몰아주기를 실효성 있게 억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기업의 임직원에게 우대 대출금리를 적용하거나 각종 공연티켓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는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권역·금융사별로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4개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만, 수수료율은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돼 있어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 도산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도 일제 점검해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 기업 도산시 휴면 퇴직연금이 나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실태 점검한 4개 금융사에서만 100억원 수준의 미지급 퇴직금이 발견됐다.

한편 금감원은 가입자의 특성에 적합한 투자상품제공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 차원에서 올해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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