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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최대 10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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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고용 안정 유도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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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50~100%인상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하반기부터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면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올려준다.

1인당 월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한다.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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