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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으로 모녀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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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탄 모녀를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됐다.

30일 전남지방경찰청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승용차에 탄 모녀를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김 모(39) 씨에 대해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45분께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해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22톤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김 모(34) 씨의 아내(33)와 딸(2)을 숨지고 하고 김 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화물차 음주, 졸음운전 사고로 1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올 6월까지 9명이 목숨을 잃는 등 화물의 음주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전남 경찰은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는 7~8월 2개월 간 심야에 화물차가 자주 이용하는 전용 휴게소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는 등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어 일부 화물차 운전자가 휴게소 울타리를 통해 주변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울타리를 점검하는 등 고속도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한, 도로공사와 협조하여 화물차 전용휴게소 및 졸음쉼터, 비상 주차대 등 휴게공간을 확충하여 졸음운전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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