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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또 이겼다…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정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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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자사주의 KCC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 벌인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용대 수석부장)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등기이사, KCC를 상대로 "삼성물산의 자기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 행위와 허용 행위를 금지하라"며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사주 매각의 주 목적이 삼성물산과 제일목적의 합병 승인이었지만, 삼성물산과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합병 및 사건 처분이 합리적 경영상 이유와 무관하게 오로지 제일모직 또는 대주주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이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KCC의 자기주식 취득 가격이 주당 7만 5천원으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인 주당 5만 5767원보다 고가인 탓에 KCC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엘리엇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상장회사 주식 거래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개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KCC의 경영진이 자기 주식을 처분일 전날의 종가에 따라 취득한 것은 합리적 범위 내 경영판단"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 주식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KCC는 삼성그룹의 백기사를 자처하며 삼성물산 자사 주식을 전량 매입한 상태라 KCC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 측은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진행될 엘리엇과의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편 삼성 측은 엘리엇 측이 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에서도 지난 1일 승소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는 엘리엇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고 이 사건의 항고심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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