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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혁신위 "'민생제일주의' 당론으로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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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정비 등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우선 과제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혁신위원들과 제6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민생제일주의'를 골자로 하는 당 정체성 확립 내용을 담은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정치연합이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차 혁신안 발표는 현재 새정치연합의 모습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됐다.

혁신위 김상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울어진 조세정책과 국가재정운영을 견제하지 못했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과 횡포에 무너지는 중소기업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선공정조세 후공정증세'등 민생복지정당으로서의 당론을 확정해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혁신위원인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공정조세가 우선이고 이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로 간다는 것이다.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가 역전되는 현장이라든가, 대기업의 조세부담율이 떨어진 부분을 서민이 부담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8~9월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했다.

또 '당당한 노후'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범위와 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민생연석회의를 당헌기구로 설치할 것도 촉구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당내 7명과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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