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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품 신고안하면 세금 '2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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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달러 가방, 신고안하면 세금 12만원

인천공항 자료사진

 

NOCUTBIZ
지난 6월 일본 나리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290만원 짜리 해외 명품 가방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입국 과정에서 적발돼 '세금 폭탄'을 맞았다.

자진 신고하면 세금 43만원만 내면 됐지만 신고하지 않은 탓에 가산세 40%가 추가돼 2배 가까운 82만원을 내야 했다.

이처럼 휴가철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면세 물품 한도액을 초과했다가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늘고 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면세 물품 한도액 600달러를 초과해 과세 대상으로 적발된 여행자 물품은 14만 5천건, 부과된 세액은 277억원에 달했다.

면세품은 최대 3,40%까지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짜리 가방을 샀을 경우, 자진 신고시 6만 1000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2배가 넘는 12만 3,200원을 내야 한다.

특히 최근 2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가 2회를 넘으면 가산세가 60%나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짜리 가방을 샀을 경우, 가산세가 60% 붙어 14만 8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입국시 면세한도 600달러는 1인 기준이기 때문에 동반자의 한도와 합산해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가방을 세관신고한다면 가족, 지인 등 동반자의 면세한도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외한 4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일행이 몇 명이든 600달러가 넘는 물건이 한 개라도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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