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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건축자재 원산지표시 위반 20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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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올해 상반기 형강, 합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건축자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20개 업체, 1천115억 원 상당의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건축물 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 핵심자재’를 수입하는 업체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을 보면 형강(721억 원), 합판(213억 원), 플랜지(181억 원) 등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 미표시(9건, 655억 원), 부적정표시(20건, 452억 원), 손상표시(3건, 2억 원), 허위표시(2건, 3억 원) 등이었다.

형강(자르는 면이 일정한 형상으로 된 압연 강철재)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합판은 원산지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작게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해 유통했다.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플랜지(관과 관,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부품)는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국내 단순가공 과정에서 원산지를 손상시킨 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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