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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 더 해주고, 外人성형수술엔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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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 메르스 충격 조기회복에도 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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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메르스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도 담겼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환급 등 과감한 세제 지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 개별소비세 폐지, 체크카드.현금 더 써라

먼저 위축된 소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쓰면 소득공제율을 확대해주는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고, 공제폭도 더 늘렸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합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각각 지난해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50% 해주기로 했다. 기존의 30%보다 공제폭이 더 확대됐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 때처럼 추가 사용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산방식이 보다 복잡해지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또 가구와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귀금속 등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외직구 활성화 차원에서, 관세법상 소액면세 금액과 목록통관 한도를 물품가격 15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또 해외직구를 했다가 반품하는 경우 단순 반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 성형수술 부가세까지 돌려주며...외국인 발길 되돌리기 안간힘

메르스 사태로 돌아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도 선보인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해주기로 한 부분이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성형수술을 위해 방한하는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아예 사전에 면세를 허용하고, 사후환급을 받을 때도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선별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 문화예술계, 음식점업 등에도 세금 지원

메르스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접대비 인정대상도 현재 박물관과 박람회, 공연장 입장권만 인정되던 것을,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비도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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