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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받은 '檢 출석요구서', 의심부터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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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레터피싱' 주의보…의심되면 경찰서(112)·금감원(1332)에 전화 문의

가짜 출석 요구서 (사진 = 금감원 제공)

 

NOCUTBIZ
검찰 직원을 사칭해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신종 레터피싱(Letter phishing)이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도박자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불법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찰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가짜 출석요구서 (사진 = 금감원 제공)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도박사건 연루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려는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발송자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짜 출석요구서가 담겨있던 우편물 봉투의 우표 (사진 =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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