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檢,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구지검, 전화금융사기 일당 28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제공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기업형 보이스 피싱 조직을 검찰이 ‘범죄단체 구성죄'로 기소했다.

통상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던 전화금융사기 사범에게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29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의 혐의로 이사 문모(40)씨를 비롯한 관리자 3명과 콜센터 상담원 등 28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조직 총책 박모(41)씨 등 해외에 도피중인 일당 5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대구와 중국 등 6곳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보증 보험료를 미리 내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고 꾀었다.

이런 방법으로 2013년 1월부터 9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13억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

검찰은 주로 조직폭력 집단에나 적용하던 범죄단체 혐의로 해당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직책에 따른 위계 질서 확립 ▷조직 이탈자에 대한 응징책 마련 ▷ 특정 장소에서 지속적인 범행 등 범죄단체의 요건을 두루 갖췄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이들에게 자금 세탁죄를 추가할 수 있게 됐고, 범행 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특히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입만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상담원 대부분은 초범인데 보이스 피싱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 '범죄단체죄 적용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에 공소유지에 성공하면 앞으로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한 범죄단체 혐의 적용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