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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체육교사가 여고생 성추행…교단서 영구 퇴출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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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의 다른 공립 고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교사는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뒤 경찰에 자수해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지만 교육 당국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할 방침이다.

1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모 공립 고교 체육 교사 김모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8시쯤 교내 체육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던 한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했다.

이 여학생은 이후 담임에게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수업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은 학부모 면담을 통해 해당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김교사를 추궁했고, 김교사는 5월 19일 경찰에 자수했으나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시키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지난 5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시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을 자백한 만큼,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조만간 소집될 징계위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김씨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의결이 확실시된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나 대학교수가 성폭력(성폭행 또는 강제추행 등)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는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파면이나 해임이 확정되면 김씨의 교단 복귀는 불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될 경우 교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징계(파면·해임)을 교육공무원 징계위에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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