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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몰카 찍은 LH간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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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여비서의 신체 특정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LH 고위 간부가 '무혐의' 처분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LH 고위 간부인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디지털카메라로 여비서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동영상이 삭제됨에 따라 디지텔포렌식 센터를 통해 당시의 동영상 복원에 나섰지만, 복원이 불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도 단순 치근된 것에 불과해 무혐의 처분했다.

LH 고위 간부인 A 씨는 광주 전남 본부에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여비서 B 씨와 식사를 하던 중 다리 등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업무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만나자고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A 씨는 LH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를 의결했으나 인사위원회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정직 3개월로 낮춘 데 대해 직원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직 5개월로 징계수위를 조절했으나, 노조 측은 징계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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