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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음성·문자 '한도초과' 고객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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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통신사는 가입자의 음성·문자메시지 초과 사용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이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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