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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상당한 장병 민간병원 치료비 국가부담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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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11일 오후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DMZ내 북한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김정원 하사를 위로방문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군 복무중 부상당한 장병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나라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하재헌법)'이 25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현재 30일로 제한되어 있는 군인들의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 치료비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활기구와 장애보조기구 등에 대해서도 기간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칙을 통해 과거 군 복무를 하다 다친 사람의 경우도 신청해 국방부 심의를 거친 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DMZ에서 북한군 지뢰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김정호 하사의 경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입원 후 30일 이후부터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23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곽모(30)중사 어머니의 편지를 소개하며,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게 공평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 중사는 지난해 6월 DMZ에서 작전수행 중 지뢰가 터져 장애를 가지게 됐지만, 치료비 1,750만원 중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알려져 하 하사 사례와 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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