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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통해 200억 원 대 카드깡'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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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파는 것처럼 가장해 수백억 원 대 카드깡을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백억 원 대 카드깡을 한 혐의로 김모(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쇼핑몰에 카드가맹점을 개설해 놓고 1만 2천여 차례에 걸쳐 203억 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골드바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시세 만큼의 현금을 주겠다"고 카드깡 이용자들을 모집했으며, 카드결제가 되면 부가세와 수수료 등을 제하고 현금을 융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금액만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만약 범행이 탄로 나면 공범 중 1명이 모든 범행을 떠안는 대신 수억 원을 챙겨주기로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빈 상자에 초콜릿을 담아 보내는 수법으로 운송정보를 남기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 등은 신용불량자인 바지사장을 고용해 6개월 마다 법인을 바꿔가며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드 명의자들은 대부분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해 김씨 일당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 통장에 입금된 1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정상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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