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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강행에…교육과정도 43일만에 '졸속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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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 변경 위해 5일 수정고시…野 "전례 없는 졸속"

5일 오전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일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수정 고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 3월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9월 23일 '2015 교육과정 개정'을 고시한 지 43일만의 개정으로, 이번 국정화 강행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개정안은 기존 고시 내용에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분만 '원포인트'로 추가됐다.

기존 고시에는 이들 두 과목을 포함한 중고교 1학년 교과목을 2018년 3월부터 도입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고시를 하는 바람에 이런 내용만 담긴 것으로,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를 도입할 경우 '고시 위반'이 되므로 부랴부랴 땜질에 나선 것이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2009년 확정된 안으로, 2011년과 2013년에 일부 내용이 수정돼 재고시됐다. 연 단위로 수시 개정이 일부 있긴 했지만, 교과서 발행체제 문제로 두 달도 채 안 되어 고시를 다시 수정하는 '불상사'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새 교육과정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를 앞당기려고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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