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정부는 노동개혁 합의 정신 지켜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20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 정관용> 노동개혁 문제. 한 동안 정국의 중심이었습니다만 교과서 국정 등등이 나오면서 쑥 들어가 버린 쟁점인데요. 어쨌든 국회는 오늘부터 5대 노동개혁 관련 입법에 대한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국노총이 대응방침을 시사했어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이 노사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다. 이 정부와 여당이 이런 안을 강행할 경우에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강경 예고를 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입장을 좀 자세히 들어보죠. 강훈중 대변인을 연결했습니다. 강 대변인 나와 계시죠?

◆ 강훈중>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이와 같은 기자회견 한 배경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요?

◆ 강훈중>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난 9.15 노사정 합의가 있었는데요. 합의 직후에 새누리당이 5대 노동 법안을 입법을 했습니다, 당론으로.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또는 합의된 내용이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정신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폐기하라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일반해고하고 취업규칙을 그들한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침을 시달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강훈중>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정부가 일방 시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사와 합의에 준하는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정부, 주로 기재부라든지 노동부 쪽에서 연내에 시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금융하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해서 임금체계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9.15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거고 만약에 정부가 합의 당사자인데 이런 합의를 파기한다면 한국노총이 더 이상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맨 처음에 9.15 노사정합의 직후에 새누리당이 법안을 냈는데 합의 안 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강훈중> 네.

◇ 정관용> 그게 핵심적인 것이 뭐였죠?

◆ 강훈중> 그게 비정규직 관련된 법안인데요.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문제가 있고요. 물론 35세 이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파견업종을 지금보다 더욱더 확대하는 겁니다. 55세 이상이라든지 고소득전문직이라든지. 그리고 뿌리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이런 데에 해당하는 금영이라든지 용접, 소성단조, 주조 이런 업종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양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금도 비정규직이 많아서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욱 더 많아지게 되죠.

◇ 정관용>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 그다음에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합의가 안 됐는데 법안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 강훈중>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합의됐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합의가 됐는데 누락시킨 게 있다고 했죠? 그건 뭡니까?

◆ 강훈중> 예를 들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산 수당을 지급할 때 중복해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 정관용> 자 그러니까 그건 9월 15일 합의 바로 직후입니다. 직후에 이미 합의 안 된 내용이 포함된, 그다음에 합의된 건 빼놓은 입법안을 냈어요. 그럼 사실은 한국노총은 이미 그때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기자회견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강훈중>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 새누리당하고 간담회에서도 저희가 항의를 했었고요. 성명도 아마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지침까지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금융하고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 부분까지 들고 나오다 보니까 저희 산하조직에서도 굉장히 격앙돼 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법안을 냈다고 하더라도 합의 안 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라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일반해고를 쉽게 한다든지 취업규칙 변경해서 임금피크제를 강행한다든지 이런 건 법안 개정사안이 아니잖아요.

◆ 강훈중> 관계없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침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정부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그냥 연내에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9.15합의에서는 노총이랑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는데 협의를 안 했다는 거죠?

◆ 강훈중> 그렇죠. 안 했죠. 주로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9.15 이후에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였는데요. 그런데 11월 16일까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쟁점, 기간 연장이라든지 파견 업종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사정 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견을 달아서 국회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거의 노사 합의에 준할 정도의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진 거고요.

◆ 강훈중> 그건 아직 논의가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시작도 안 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9.15 합의, 9.15 합의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합의라고 붙여져 있는데 두 달 넘게 아무 것도 안 지켜진 것 아닌가요?

◆ 강훈중>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안팎의 우려도 있고 했는데 그걸 합의를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감축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러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큰 대의제에 동의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정부가 입법하고 추진하려고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노사정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분명히 생생하게 나는 게 9월 15일 노사정 합의라고 하는 게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화 하도록 하자. 이런 추상적 목표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 방법은 앞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 강훈중> 지침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 정관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날에 9.15 합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앞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이 무슨 합의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 강훈중> 네, 그랬었죠. 후속 논의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앞으로 협의하기로 한 합의도 지금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 기자회견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강훈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애초에 9.15 합의 자체가 사실 무용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 합의를 안 하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 강훈중>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정규직의 절박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분명 합의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를 줄인다. 그다음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켜지면 괜찮은데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쉬운 해고 문제라든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을 정부가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가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바로 오늘내일 곧 시행할 것처럼 내려 보낼 것처럼 했기 때문에. 또 정부가 어쨌든, 물론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통상임금처럼 노동자가 그것을 악용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 소송하게 되면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현장에 그것이 내려가면 근로자가 소송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막아야겠다, 일단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후 논의 과제로 돌렸던 것입니다.

◇ 정관용> 일방 강행할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일단은 좀 더 충분히 협의하자는 데 동의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 강훈중> 그렇죠, 추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였죠.

◇ 정관용> 진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셨어요?

◆ 강훈중> 저희들은 어쨌든 협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효력은 없지만 효력이 없을망정 내려가게 되면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쪽으로 악용 안 되도록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강경한 기자회견을 하셨고 ‘만약 이게 그냥 강행된다면 노사정 위원회 자체를 탈퇴 하겠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 강훈중> 오늘 그 표현이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 합의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것을 언론에서는 탈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표현이고요.

◇ 정관용> 같은 말이죠?

◆ 강훈중>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떠한 전략, 전술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또 논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 저희도 수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노사정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들어 있고, 포함된 내용이 빠져 있기도 한 새누리당의 입법안 있지 않습니까? 또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도 있고, 이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입법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회선진화법 등등으로 봐서는 입법 완료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입법사안이 아닌 일반해고 가능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임금피크제 가능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

◆ 강훈중> 임금피크제는 되고 이제 성과연봉제를 하려고 그랬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금융이나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 강행하는 것. 이런 것만 그냥 연내에 강행해 버릴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훈중>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합의가 파기된 것을 간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또다시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내년 총선하고 연계한 투쟁도 고려하시나요?

◆ 강훈중> 그렇죠. 그런 것도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너무나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직적이든, 정치적이든 모든 어떤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막아낸다. 그런 입장입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