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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安혁신안 더 논의하기로…당무위 권한 '최고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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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제안' 당 지도부 전폭적 신임도 결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10대 혁신안' 당헌·당규 반영과 총선체제 정비를 위해 당무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철수 혁신안'을 추가로 논의한 뒤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부정부패 척결과 낡은 진보 청산을 골자로 한 10대 혁신안을 발표했고, 문 대표는 지난 4일 이를 당헌·당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넘게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당무위 직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안철수 혁신안' 당헌·당규 반영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런 논의가 당무위까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결국 이날 당무위에서 '안철수 혁신안'의 중앙위 부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는 오는 14일 중앙위에 '10대 혁신안' 중 당헌과 연관된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사안들을 명시해 넘길 예정이다.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은 ①반부패기구로서 당 윤리기구의 혁신 ②부패혐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 당원은 즉시 당원권 정지, 일체의 공직후보 배제 ③부패혐의로 유죄판결 확정시 즉시 제명 ④부적절한 언행 엄단 ⑤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피력(이상 부패척결 방안) ⑥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⑦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⑧김한길-안철수 체제 집중 토론 ⑨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평가보고서 공개검증 ⑩원칙 없는 선거정책 연대 금지 명시 등이다.

부정부패 척결의 주요사안으로는 '부패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은 즉시 당원권 정지 및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후보 자격심사대상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되어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즉각 출당되고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당규 개정권한과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부의하는 권한도 당무위에 있는데, 그 권한을 모두 최고위에 위임한다는 안을 당무위에 올렸다"며 "'안철수 혁신안'이라고 부르면 개인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관련 당헌을 명시해 최고위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혁신안'의 중앙위 부의 권한을 최고위에 넘기면 '당무위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해당 안건에 한해 최고위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당무위에서는 최고위 정족수도 현 체제에 맞게 조정됐다. 본래 최고위 정족수는 모두 9명이지만, 현재 오영식·주승용 의원까지 2명이 사퇴해 7명이다.

김 대변인은 "규정에 따르면 궐위된 최고위원은 중앙위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해 뽑도록 돼있다"며 "당무위에 안건이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성곤 의원과 박우섭 인천남구청장 등이 "최고위원을 사퇴하면 총 재적수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했고, 실무국 검토 결과 당헌에 사퇴 시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이 모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헌 규정 해석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무위는 '최고위원 사퇴 시 정족수서 제외'로 이를 해석했고, 앞으로는 최고위원 7명 중 과반인 4명이 찬성하면 '최고위 의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 당무위는 전병헌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전폭적 신임도 결의했다.

김 대변인은 "당이 어려운 시기에 현 지도부가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며 현 지도부에 대한 전폭적인 신임을 결의했다"며 "지도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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