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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관계법 개정,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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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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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총무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조계사에 은신해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만인 오늘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영장신청과 구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현행 법을 위반했다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계가 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그리고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관계 5법을 노동개악으로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관계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경제가 죽는다며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느냐"며 여당 지도부에 대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또 야당에 대해서도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 “노동시장 개혁 거부는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라는 표현을 써 가며 국회에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법과 파견제법이다.

기간제근로자법은 현행 최대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2년 연장해 사용자가 최대 4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파견제법은 파견 금지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허용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률을 낮추고 '쪼개기' 계약을 막을 수 있으며, 파견제법은 3D 산업으로 인식돼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들 때문에 비정규직 고령자가 대폭 늘어나고 '쪼개기' 계약 편법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뿌리산업' 파견제 허용이 제조업 전반의 파견제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이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논의도 부족했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다.

이 법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은 안된다.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법안통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노동시장만 개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개혁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이 팔을 걷어붙여야 노동자들만 쥐어 짠다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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