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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김연아' 유영 특별지원법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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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의 결정에 따라 국가대표급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 '제 2의 김연아' 유영.(자료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제 2의 김연아'로 불리는 피겨 유망주 유영(12 · 문원초)에 대한 이른바 특별지원법이 시행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빙상 영재 육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유영의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이 제한에 걸려 태극마크를 반납해야 했던 유영은 국가대표급 지원을 받으며 피겨 여왕의 꿈을 키우게 됐다.

유영은 지난달 제 70회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만 11세 8개월의 나이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김연아(26)의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만 12세6개월)을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맹이 대표 선수 선발 기준을 만 13세로 제한하면서 유영은 태극마크를 반납해야 했다. 무엇보다 대표만 사용하는 태릉빙상장을 떠나 일반인들과 함께 훈련해야 하는 여건에 처해진 딱한 사정에 논란이 커졌다.

이에 연맹은 경기위원회를 거쳐 구제 방안을 논의했고, 이날 상임위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연맹은 유영이 국가대표팀 대관 시간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초등학생으로 학습권이나 신체 발달 등을 감안해 평창 올림픽팀 훈련 시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훈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피겨 국가대표 전담팀 (의무/체력/안무/무용)의 훈련 지원, 국제 노비스 대회 파견, 국가대표 후보팀 선발로 외국인 지도자 초청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맹의 공식지정병원인 솔병원에서 체계적인 의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연맹은 "유영과 같은 빙상 영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훈련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외부 장학금 추천 및 연맹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은 별도로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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