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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장창창 "계속 장사하고 싶다" 그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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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은 7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곱창 가게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법원의 명도 집행이 진행됐다.

이에 맞서 '우장창창'의 주인 서윤수 씨와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발로 강제집행은 4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강제철거 일촉즉발의 순간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7일 오전 서울 신사동 유명 힙합듀오 ‘리쌍’ 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 에 대한 강제철거가 집행된 가운데 경비용역 100여명과 가게 주인 서윤수(39)씨를 비롯한 맘상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불거진 이른바 '리쌍 갑질 논란'은 힙합 듀오 리쌍(개리·길)이 매입한 건물에서 이전부터 장사하고 있던 서 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리쌍 측은 당시 서 씨에게 보증금과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건물 지하 1층과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임대하는 조건 황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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