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반쪽국회 아닌 준법국회" vs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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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관용> 21대 국회 오늘 개원. 그래서 첫 본회의를 열었어요. 하지만 온전한 개원이 아니라 반쪽 개원이네요. 미래통합당을 뺀 나머지 정당 의원들만 참석을 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 몫 부의장을 뽑고 일단 본회의 막을 내린 상태입니다.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야 입장 듣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비판 목소리부터 들어야 되겠죠.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형두 의원 안녕하세요.

◆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일단 참석했다고 퇴장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여야, 개원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열린 것은 국회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또 지난 30년간 국회의 협치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그동안 원내 협상을 통해서 계속 촉구하고 당부했는데 결국 여당이 강행했고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 같은 것이 국회법의 기본 취지. 지난 30년간 이어온 협치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정관용> 관행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그건 지난 시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로운 국회 때마다 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 첫 본회의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 아니고서는 개원 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이게 자동으로 법대로 열리는 것이었다면 며칠 전에 소집 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지난 수십 년간, 30년간 사실은 헌정사 이래로 개원 국회가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열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67년에 한 번 딱 단독 국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야당에서 선거 부정 시비를 제기해서 아예 국회를 등원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 30년 전에 당시의 평민당의 김대중 대통령이 요청해서 시작해 온 국회의 협치 전통을 지금 민주당, 후신 민주당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되게 된 원인은 그 상임위원장 배분. 여기에 대한 여야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 아니에요, 한마디로?

◆ 최형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협치의 전통. 그것이 지난 13대 국회 당시의 평민당. 당시 김대중 총재가 요청해서 시작되었고 그게 여야 다수당, 소수당이 계속 교체하면서, 정권 교체 속에서도 지난 30년간 지켜왔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의 주장은 의석이 과반에 서로 조금씩 못 미치거나 아니면 과반을 약간 넘기거나 이런 경우는 상임위원장 배분의 관행이 있어 왔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압도적으로 여당의 다수를 몰아줬기 때문에 기존 관행대로 하자는 건 안 맞는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그것도 역사로 따져보면 완전히 역사와 다른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 주장입니다.

◇ 정관용> 가짜 뉴스예요?

◆ 최형두> 맞습니다. 18대 전반기 국회가 꼭 12년 전입니다. 2008년 18대 국회가 완전히 여야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여당은 합해서 172석이었고요. 당시 야당은 81석이었습니다. 지금과 정반대죠. 지금은 그나마 당시 민주당보다 현재 통합당은 의석 수도 많은 편입니다. 많을 때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제안해서 했던 대로 당시에는 조금 민주당 의석이 부족했지만 민주당을 배려해서 당초 의석보다 한 석 더 주었습니다. 그 당시도 11:7로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눠가졌죠.

◇ 정관용> 18대 때도.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대.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르고. 지금은 다르다, 이게 민주당의 일구이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 21대도 그런 관행대로 상임위원장 11:7로 나누자, 이거죠?

◆ 최형두> 네네.

◇ 정관용> 민주당도 11:7까지는 동의하는데 다만 법사위, 예결위는 우리가 갖자, 이거 아닌가요?

◆ 최형두> 핵심 쟁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자꾸 법사위의 핵심 기능인 자구체계심사 기능을 빼자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역시도 그동안 민주당이 2008년도 그렇고 민주당이 소수당, 야당일 때 반드시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건 국회 속의 국회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최고 안전장치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시 2008년에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원내대표의 속기록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7대 국회 당시 우리가 여당일 때 법사위를 양보했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이번에는 여당이 우리한테 법사위를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이, 야당이 제1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한 자구, 체계랑 심사를 거치지만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 자기 뜻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마구, 마구 그냥 절제 없이 가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또 자구체계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구체계심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해마다 국회가 만든 법의 10건 정도가 위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5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관행, 그 다음에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의원들이 한 발언. 이런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예결위 우리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충분하겠네요.

◆ 최형두>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여당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타결은 없다, 이건가요?

◆ 최형두> 지금 일단은 오늘 사실은 의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 자체에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사이에 여당이 소수당과 합쳐서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제는 정말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형두> 초당파적으로 해야 되기 국회의장께서 이제는 역대의 관행 그리고 국회법의 기본 취지, 국회 의석이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의 뜻. 결국 득표율 같은 게 되겠죠. 지금 미래통합당이 의석 수는 적지만 42%의 득표율로 지난번 지역구 득표율이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48:41이었죠, 득표율로는.

◆ 최형두> 41.5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국회의장이 여당의 독주를 좀 견제해 주셔야겠다. 국회의장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절충안은 없어요. 일각에서 법사위를 2년씩 나눠 가지고 여당이 먼저 2년, 야당이 후반부 2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또 아니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중요한데 그걸 빌미로 법사위에서 그냥 전혀 통보 안 시키고 계속 미적미적 끄는 걸 막기 위해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가도록 하자 정도로는 좀 수정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절충안은 안 돼요?

◆ 최형두> 그런데 그 룰을 바꾸려면 국회는 전통과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이번 국회 중에 폭넓은 논의를 하고 수렴을 해야 되는데요. 역대로 보면 원 구성도 그렇고 이런 보면 대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정당들. 야당일 때 보면, 여당일 때 보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굉장히. 민주당이 여당이고 통합당이 야당인 시절을 보면 원 구성이라든가 의장 선출을 빨리 해 줬습니다. 대개 7일 이 정도로 해 줬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집요하게 그동안 투쟁을 벌여서 보통 30~40일씩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법사위를 차지하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역지사지하셔서 이번에는 원칙대로 하고 대신에 걱정하는 바들은 함께 논의를 해서.

◇ 정관용> 원칙대로 일단 상임위원회 열어놓고 위원장 다 정해 놓고 거기서 법사위 개편도 논의하자, 이 말이군요.

◆ 최형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룰대로 해야지 게임에 이겼다고 룰을 바꾸면 안 되겠죠.

◇ 정관용> 논거가 아까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그런지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군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최형두> 민주당만 바꾸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 정관용> 이어서 여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정한 날짜에 문을 열기는 했는데 반쪽이 됐어요. 국민들한테 먼저 한 말씀 하신다면.

◆ 박성준> 반쪽이라는 의미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번 국회 개원은 준법국회, 법을 지키는 국회가 열렸다. 정상 국회가 열렸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하는 국회의 어떤 첫 걸음이다. 그동안 과거의 개헌을 하지 못하고 항상 40여 일 집요하게 끌어왔던 잘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단절을 하고 새롭게 출범한다는 의미가 더 클 것 같고요. 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항의하며 퇴장을 했는데 이 본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은 결국 국회법 절차가 명분이 있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결국 핵심은 이제 상임위 배분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본 입장이 뭐예요, 상임위 배분의 기본 입장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일단은 이번에 21대 국회에 177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경제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 이후에 많은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에 있어서의 상임위가 법사위라든가 예결위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권여당이 가져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책임 있는 국정을 수행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사위, 예결위는 여당이 갖고 대신에 상임위원장 숫자는 11:7로 여야 나눈다, 이건가요?

◆ 박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아닌가요.

◆ 박성준> 11:7의 숫자의 의미보다는 일단은 안정적 과반 의석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까지 얘기했을 때는 168석을 얘기하는 건데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동안 과거의 국회가 서로 여야의 어떤 개원 문제로 싸우고 시름을 하는 그런 모습에 실망했다는 거고 177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당이 책임지고 일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그 성과를 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임위원회의 어떤 배정도 과거의 관행을 뛰어넘어서 책임지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그러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여당이 하는 게 옳다, 이건가요?

◆ 박성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럼 뭐예요? 정확하게.

◆ 박성준> 원내대표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6월 5일 개원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국회법과 헌법에서 정한 날짜기 때문에 개원한다는 의미고 그동안에 개원 협상과 원 구성 관련해서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선 개원 후 협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선 개원 원칙대로 오늘 개원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의장과 여당 몫 부의장까지 뽑았잖아요. 그 다음에 원 구성 상임위 배분 문제는 18개를 전부 다 가져올 수도 있고 11:7 나눌 수도 있고 사이에서 협상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 박성준> 협상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고요. 일요일 오후 5시에 박병석 의장과 또 김태년 원내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인데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통합과 조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177석의 의미도 있지만 또 통합과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협상의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것이 6월 8일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일정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법사위, 예결위만은 절대로 안 된다. 여당이 가져야 된다.

◆ 박성준>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예결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듭거듭 박성준 의원께서 177석, 177석을 강조하시는데. 조금 아까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12년 전인 18대 국회 때 민주당 당신들은 81석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81석짜리 정당한테도 상임위원장 자리 7개를 줬고 법사위도 다 줬다, 예결위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국회 의석 수로 볼 때 과반 의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300석으로 볼 때 151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반 의석과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177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알겠는데 18대 국회 때는 지금의 미래통합당 전신이 거의 180석이었다는 거예요.

◆ 박성준> 이제 18대 당시에 180석이라고 하는 의미지만 그 당시에는 152석인가였을 겁니다.

◇ 정관용> 152석이고.

◆ 박성준> 152석이었고 범여권으로 그 당시 한나라당 중심으로 했을 때 180석으로 그런 숫자를 적용하는 거고요. 단일 정당으로서의 177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 정관용> 그건 이번이 처음이다.

◆ 박성준> 그건 일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라는 거고 민주주의 원칙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있듯이 이번에 국민의 참여 속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와 예결위에서는 반드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없는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러면 일요일까지도 협상해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대로 8일날 바로 국회에서 그냥 상임위원장 선출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박성준> 그건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좀 지금 의장으로 선출된 과정이고 또 의장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야의 어떤 조정 역할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여유를 두고 보시죠. 단정적으로 6월 8일날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온다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충분한 어떤 여지가 있고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시죠.

◇ 정관용> 몇 가지 절충안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법사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전반부 2년은 여당이 갖고 후반부 2년은 야당이 갖고 2년씩 나눠 갖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그건 구체적인 어떤 협상에 대한 내용은 원내대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의원들에게 충분한 어떤 동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먼저 협상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지켜보시죠.

◇ 정관용> 알겠고요. 또 하나의 대안 가운데 법사위의 그 체계자구 심사기능 이게 좀 너무 월권을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기능이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 법사위로 가되 30일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도록 하는 정도 수준에서 개정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이제 법사위의 기본적 기능인 법사위의 어떤 관계부처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 논란은 체계자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체계자구심사권이죠.

◆ 박성준> 체계심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라는 것이 다른 법률과 충돌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자구 용어의 어떤 적절성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에 대한 내용 심사까지 하다 보니까 법안 처리율이 매우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7대 국회에서 한 57%였는데 20대 국회로 보니까 한 3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태년 대표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방법의 하나로 법사위에서 오래 그냥 묵혀두지 못하게 법사위를 일단 다른 상임위 통과하면 법사위로 가지 않습니까? 법사위에 가서 한 달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본회의로 보내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성준> 그건 이제 다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서 법사위 안에 있는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전할지 안에서 조정을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만들어서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추진안을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차차 논의하자, 아무튼.

◆ 박성준> 그런 얘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날 타결될까요?

◆ 박성준> 일요일날 어쨌든 박병석 국회의장과 또 김태년 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만나서 어느 정도 답을 좀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좀 새로운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서로서로 상대방을 향해 당신이 변해라, 이래서는 타결이 안 되거든요. 서로 조금 자기가 먼저 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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