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택배대란' 오나…택배노조 "대책 안 나오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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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과로사 대책' 내놨지만…"심야배송 여전"
최근 두 달 뇌출혈 4명, 사망 1명…"말 뿐인 대책"
오늘 합의기구 회의 예정…"합의 결렬시 총파업"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한진택배 과로사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연말 택배노동자들이 또 과로로 잇따라 쓰러졌다. 작년 한 해 택배기사 16명의 과로사 이후 회사 측이 내놓은 '과로사 대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택배노조는 19일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과로사를 근절할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의 과로사 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한진택배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고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살인적인 심야배송은 계속되고 있다. '말뿐인 과로사 대책'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한진택배 신노량진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택배노동자 김진형(41)씨가 과로로 쓰러졌다. 김씨는 쓰러질 당시 흑석시장에서 배송 중이었는데, 쓰러지자마자 시장에 있던 시민들 도움으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대책위는 "병원에서 밝힌 지주막하 출혈은 과로의 대표적인 증상"이라며 "김씨는 41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까지 4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김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오후 10시가 넘어 새벽까지 배송을 했던 정황이 담겨 있었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새벽 4시 51분, 5시 18분, 6시 등에 '택배 배송을 완료하고 간다'고 고객들에게 남긴 문자메시지 내역이 남아 있었다. 앞서 한진택배는 지난해 10월 심야배송 중단과 분류작업 인력 1천 명 투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진택배 과로사 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배송 업무 중 쓰러진 택배노동자 김 모씨의 문자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위는 "어떻게 아침 7시부터 일하는 택배노동자에게 새벽 6시까지 배송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무려 23시간"이라며 "김씨의 사고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과로사 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현장에선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류작업 인력도 투입돼 있지 않았고, 심야배송도 여전했다. 과도한 물량과 구역도 조절할 수 없었다"며 "한진택배는 김씨와 가족들에게 백번, 천번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가족들의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근무내역자료 요청을 개인정보 운운하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씨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7일 부산 기장에서 롯데택배 노동자가 배송 도중 쓰러졌고, 12월 14일과 올해 1월 12일 한진택배 노동자 2명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수원에서 롯데택배 노동자가 출근 중 쓰러져 사망했다.

물류센터. 이한형 기자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제대로 된 과로사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시, 5시 총 3차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야간배송 중단 △지연배송 허용 △택배요금 정상화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비용을 택배사에서 100%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21일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에 나설 경우 참여할 노조원은 약 5500명으로 전국 택배기사 5만여 명의 약 11% 수준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대란'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

한편 우체국 택배노동자들 또한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택배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택배 단체교섭 결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교섭을 진행하다가 일방적으로 '교섭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조합원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이라 우체국본부의 총파업은 불법'이라며 필수유지업무협정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한다.

노조는 "택배가 필수공익 사업장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에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 지원단의 불성실한 교섭자세와 고의적 교섭기피, 이제는 명분 없는 소송과 부당노동행위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대화가 안 되면 총파업으로 전면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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